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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행인것은,

렉카차(견인차)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by ♬♬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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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MBC뉴스를 보며 내 눈을 의심했다. 일반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4대의 렉카차(견인차)가 줄지어 역주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고속도로는 아니었지만 나도 운전 중 실제로 렉카차 운전자들이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행위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나 위험하고 어이없는 행태였기에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 기가찰 노릇이었다. 

 

 

렉카차-역주행-고속도로
고속도로 역주행 장면. 수화통역사 분도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목숨걸고 역주행까지 하는 이유는? 

 

이들 견인차량 운전자들이 이렇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까지 무릎쓰고 도달하려는 곳은 바로 사고 현장이다. 다른 견인차보다 빨리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일을 맡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과속은 말할 것도 없으며 위태롭게 옆 차선 차량의 바로 앞으로 들어가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 침범에 여차하면 역주행까지 저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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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도 경광등을?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인 경찰 수사용 차량, 법무부 호송차량 등이다. 견인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자동차에 부착하는 적생, 청색 경광등을 부착하면 불법이며 황색 경광등만 설치할 수 있다.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 운전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것에도 응할 필요하 없다. 하지만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난폭운전을 일삼으로 거친 언행을 통해 일반인을 위협하는 이들 견인차량 운전자의 행동에 겁을 먹지 않을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렉카차(견인차) 경부고속도로 역주행 영상

 

 

'윤창호법', '민식이법' 제정 당시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뒷북치는 일이 없기를.

 

너무나 위험천만하다. 견인차량 관련 사고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으며 누가보더라도 이들 렉카차 업계의 일감을 따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이들은 돈을 위해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도착한 렉카차가 사고차량의 견인을 맡는 것이 아닌 지역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이런 위험천만한 역주행 영상을 다시는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창호법, 민식이법의 재정처럼 큰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태수습 또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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