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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BJ메텔, 단팽이, 박소은 잇따른 사망소식과 대중의 악플, 성희롱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by ♬♬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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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메텔, 단팽이, 박소은의 극단적 선택과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연예인들이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차례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들 악플러들에 대해 선처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선처 없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서 연예인에 대한 악플이나 성희롱,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다소나마 줄어든 느낌이다.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가 법적인 대응을 도와주거나 여론 또한 해당 악플러들에 대해 비난하고 연예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잇따라 생을 달리한 BJ분들은 연예인에 비한다면 여러모로 약자일 수 밖에 없다.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BJ메텔은 성희롱성 쪽지를 받는가 하면 마사집샵이 악플 테러를 당하는 등 BJ로 활동한 이후 극심한 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며, 트위치 스트리머 단팽이는 방송중에 스토커가 찾아올 정도로 대중의 삐뚤어진 관심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계속된 악플로 힘들어했던 아프리카BJ 박소은의 사망소식도 지난해 그의 동생을 통해 전해졌던 바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악플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대형 포털사이트의 해당 섹션은 댓글창을 없애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BJ와 같은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들은 대중과의 소통이 방송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댓글이나 대화를 없앨 수가 없어 이러한 피해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른 나이에 죽음을 선택하도록 한 대중의 잘못된 관심과 표현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지 안다면 이러한 사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성희롱, 모욕 등에 대한 정의와 법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본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만한다. 이는 성희롱행위자가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입장이 기준이 된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도 언어적 성희롱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악플러들의 이같은 행태는 엄연한 추행인 것이다. 하지만 현행 형사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쉽지 않으며 이는 민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욕성이 발언이나 댓글이라면 온라인상 다수가 시청하고 있는 개인 방송에서의 공연성과 특정성은 곧바로 갖추어 지는 것이다.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꿈이라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TV방송을 통해 얻었던 정보나 컨텐츠를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보고있는 이용자가 더 많아질 정도로 개인방송은 대세가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는 제도의 개선과 사고 방지가 필요한 때이다.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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