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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형으로 개편 유흥주점 영업시간 제한 푼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by ♬♬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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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유흥주점 영업시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이라는 새로운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밤1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확정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해?

 

식당, 주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도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에서 대규모 확진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와의 접촉이 발생하고 헌팅포차나 감성주점과 같은 공간 또한 자리의 이동이 빈번하고 춤을 추는 등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 감염 가능성이 일반음식점에 비해 현저히 높다.

 

유흥주점 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일 확진자 수가 700명을 전후하여 계속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이러한 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이라니.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은 시민이 이해할 수준의 합리성이 있어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어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이나 하향, 또는 단계별 세부내용이나 수칙 등에 대해 재량껏 조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충돌이 불가피한 것. 반드시 필요한 모임을 제외하고는 사람간의 접촉이나 모임을 최소화시키고 외부활동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꼭 필요한 식당은 영업을 제한하고 노래부르고 춤추며 노는 장소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연장해준다는 것이 해당 업종의 종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오랫동안 10시까지만 영업을 해온 일반음식점의 업주들이 그 수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소규모 업소의 경우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한마디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유흥시설 업주의 어려움도 크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평시가 아닌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이기에 더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반 업소 처벌 강화는 적극 찬성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처벌을 받더라도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심정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꼼수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았던 것이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이름으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점과 신속진단키트 보급은 좋은 결정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신속진단키트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    

 

2년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라는 대재앙속에서 오랫동안 조건 없이 희생을 강요당해온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뜻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연장에는 의구심과 함께 큰 걱정이 앞선다. 아무쪼록 옳은 방향의 정책이 진행되어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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