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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서예지 유노윤호 김정현으로 보는 가스라이팅의 유래와 의미

by ♬♬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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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서예지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진 배우 김정현과 열예설이 불거졌던 가수 유노윤호를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하여 도대체 가스라이팅이 뭐냐는 궁금증이 폭발하였는데 오늘은 배우 서예지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본다.

 

 

가스라이팅이란?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인 학대행위의 유형 중 하나이다.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하여 그 상대방의 자아나 신념, 가치관 등을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려놓고 나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이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연인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널 사랑해서 그래.", "나를 사랑하는데 이정도도 못 해줘?" 라는 정도의 언어적 공격으로 시작해서, 

 

"나 아니면 누가 널 만나?", "네가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거야."와 같은 식으로 더욱 공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 심리적으로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난 후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비단 연인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등에서도 발생하며 대한민국에서도 한 종교단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젊은이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포교를 해온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유래

 

가스라이팅은 1944년작 미국 영화 '가스등(Gas Light)'에서 유래되었다. 아내의 재산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남편이 거짓말과 심리적 학대를 통해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내용의 영화였는데,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어둡게 틀어놓고 아내가 어둡다고 말하면 "당신이 잘못 본것이다.", "니가 틀렸다."라고 쇄뇌하며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조작하고 거짓을 믿게 만들어 현실감을 잃고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노윤호 - 서예지 - 김정현의 관계

 

최근 배우 서예지의 연인이던 김정현이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회에서 상대역이었던 소녀시대의 서현이 팔짱을 끼려고 하자 거부를 했고 시종일관 무표정하고 딱딱한 자세로 임했으며 촬영장에서도 서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성격이 까칠한 사람인가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러한 정황들이 서예지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배경이 된것이다.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 또한 서예지와 함께 캐스팅된 드라마 야경꾼일지를 촬영할 당시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동료일뿐이라는 해명 이후 연인관계라고 입증된 바는 없었지만 함께 차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많아 단순한 동료과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의견이 많다. 젊은 남여가 연애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특유의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유노윤호가 서예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말수가 적어졌으며 스탭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촬영이 이어질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한다. 

열정의 아이콘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이던 유노윤호는 메이크업을 받던 중 얼굴을 가급적이면 만지지 말라거나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등 주변과 선을 긋고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었기에 촬영 관계자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또한 섭식장애가 생긴사람처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퀭한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하니 여러가지 면에서 배우 김정현의 모습과 닮아있다. 

 

 

가스라이팅을 통한 학대죄의 처벌?

 

아직 이 세사람이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으며 모든 것이 추정일 뿐이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정황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예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법상의 규정이 있지만 가스라이팅이 학대죄로 처벌받기에는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아직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범죄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아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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