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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과 스토킹 처벌법

by ♬♬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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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세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는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는데 이번 사건은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 시작은 스토킹이었다.

 

 

노원구세모녀살인

 

스토킹에 이은 세모녀 살해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면서 따라다니던 만 24세 김태현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고 살해를 위해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은 이틀동안 사건 현장에서 머물며 맥주를 마시는 등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그야말로 끔찍한 영화같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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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스토킹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 괴롭힘을 사유로 한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처벌이라는 것이 10만원 수준의 범칙금이 다였기 때문에 스토킹을 마음놓고 하는 사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나 가벼웠던 것은 아닌지.

 

 

노원-세모녀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난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금까지 약한 여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더라도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통신매체를 통해 연락하는 행위
4.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을 통해 공포감을 조장하는 행위

 

너무나 늦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노원-세모녀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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