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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불법채권추심행위 신고 방법

by ♬♬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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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금융이나 법률에 무지한 취약계층이 채권자로부터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을 당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변제의 독촉은 불법적인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 서민들은 내가 빚을 졌으니 뭐라고 항변도 못하고 불법행위 앞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고민하는-여자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채무가 있다면 변제를 해야 한다. 빚이 있다면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적인 사금융 업체의 경우 대부업을 진행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채권추심 또한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협박, 폭행, 체포 감금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불이행기간 등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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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의 신고

 

영화나 드라마에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채권추심의 한 장면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우선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서둘러야 한다. 채권자로부터 위의 추심 방법 중 하나로 불법추심행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전을든 -손

 

 

채무자대리인 제도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한 무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권의 추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감이 있다.

 

또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정부는 1인가구 기준 월 수입 22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리인과 부채에 대한 원천적인 탕감을 위한 노력인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까지 협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긱는 것이다.

 

 

불법채권추심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반드시 확인, 숙지하시고 잘 활용하여 평온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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