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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창고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시 600만원으로 인상 지급 -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by ♬♬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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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시 600만원 지급키로

 

 

바로 어제 2월 5일부터 향후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90만원까지 지급하던 보조금 상한액수 또한 18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노후된 경우차는 매연 저감이 어렵고 초미세먼지 등의 주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들여 이러한 사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매연저감장치의 장착과 같은 사업만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어야 하지만 무조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부터 확인해 본 후 5등급이 맞다면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해당한다면 각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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